계약 갱신 전, 집주인이 말 없이 바뀌었다면? 당신의 전세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전세 계약 기간이 금세 지나가고, 갱신 시점이 다가오면 '그냥 연장하면 되지' 싶으시죠? 하지만 요즘같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뉴스가 잦은 상황에서는,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채무 여부나 소유권 이전 여부는 계약 연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가지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임대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연장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에 계약을 갱신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구 임대인과 갱신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 채무 상태 파악하기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
기타 압류, 가압류 | 등기부등본 상의 채권자 정보 확인 |
대출금 잔액 |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요청 |
보증금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 총액이 주택 매매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의하세요.
3.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 확인
- 확정일자는 해당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보장해주는 기준입니다.
-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두 가지 모두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전 조건 체크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만 행사 가능한 계약갱신요구권, 놓치면 자동 갱신이 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에 대한 증거 요구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5.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항목 | 세부 조건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이하, 비수도권 5억 이하 |
건물 조건 | 20년 이하 노후도, 근저당 총액이 보증금 초과 금지 |
보증기관 | HUG,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집주인 채무 상황에 불안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갱신계약 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6. 전세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정리
-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금액 체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등록하기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점 놓치지 않기
- 보증보험 가입 여부 미리 확인
전세계약 갱신은 단순 연장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 수억 원의 운명이 걸린 선택인 만큼, 이 6가지 사항을 철저히 점검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갱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에 맞춰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을 연장해도 괜찮을까요?
등기부등본으로 새 임대인 명의를 확인하고, 새로운 소유주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와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갱신 시점에도 가능한가요?
네. 다만 계약 갱신 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나 집주인 신용 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채권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가능하지만, 초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우려가 있는 집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량 임대, 동일 주소 다수 계약, 높은 전세가율 등의 조건을 점검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은 ‘그대로 쓰면 되겠지’라는 방심 속에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시점이에요. 이번 글에서 정리한 핵심 체크리스트만 숙지해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 작은 주의가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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